*휴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 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 건강한 휴직 : 본인의 중대질병으로 인한 휴직
- 간병 휴직 : 부모, 배우자, 자녀 도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 동반 휴직 : 배우자의 국외 근무로 함께 동반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
*휴직 기간, 휴직 및 복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휴.복직 규정(2026 개정)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직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복직 슈퍼비전 1회, 집단 슈퍼비전 1회 필수
*복직 슈퍼비전 신청서 양식은 자료실 참고
휴직 또는 복직을 원하는 협회원은 아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info@kad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 휴직 및 복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휴.복직 규정(2026 개정)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직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복직 슈퍼비전 1회, 집단 슈퍼비전 1회 필수
*복직 슈퍼비전 신청서 양식은 자료실 참고
휴직 또는 복직을 원하는 협회원은 아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info@kad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