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극치료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라 정한다. . 


제 2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해외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연극치료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임상 실습을 통하여 연극치료 분야 치료사를 양성하고 국가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며 장애우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극치료와 관련된 학문연구 및 자료의 간행

2. 연극치료와 관련된 교육 문화 행사 개최 (공개강좌, 학술발표회, 임상실습 및 사례발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등)

3. 연극치료와 관련된 공연활동 

4. 연극치료사의 자질 관리와 관련된 사업 (연극치료사의 양성과 교육 등) 

5. 기타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관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제 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8조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1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3. 차기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상임이사)

1. 본회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3년 

  ② 감사 3년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 상황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8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상임이사, 그 다음은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① 제1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회원의 수가 500인 이상의 경우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이대의원 총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를 포함한 정회원 20명 중에서 1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대의원으로 선임한다. 그 초과하는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그 초과하는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1. 총회, 혹은 대의원 총회는 재적 회원, 혹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혹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의원 총회는 선출 대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제공,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회원 1/3 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 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이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7조 제 4항 제 4호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를 받고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제29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제 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31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3조 (운영 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결산)

본회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부서 등 

제37조 (사무처)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연극치료연구소)

1. 본회의 학술 연구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연극치료연구소를 둔다. 

2. 연극치료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 (법인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본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혹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혹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1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설립당시의 이사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13. 8. 9.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2. 9.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