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심리상담사 1급, 2급자격증(Drama Therapist)
연극심리상담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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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극치료협회 (이하 “본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의 관리-운영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자격-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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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심리상담사 교육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연극심리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연극심리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관리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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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검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자격검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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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자격검정을 위하여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산하에 자격검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전반적인 자격운영방향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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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관리위원회 산하에 자격검정관리팀을 두며, 자격관리팀에는 본부위원장을 두어 각 본부의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검정시행은 검정시행 담당팀장이 담당하며, 팀장 이하 인쇄 및 운반 담당, 시험문제 관리 담당, 검정 기획담당, 검정 진행 담당을 두어 자격 검정을 운영한다.
제 3조 ( 검정업무의 구분)
① 자격검정관리위원회는 민간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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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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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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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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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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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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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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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격검정관리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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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관리팀 이하 본부위원장, 인쇄 및 운반담당, 시험문제관리담당, 검정기획담당, 검정진행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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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위원으로부터 출제문제, 답안지 인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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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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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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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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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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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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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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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 교육 사업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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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중기-단기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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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자 및 갱신등록자의 보수-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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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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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제작 및 보급, 강사선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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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커리큘럼의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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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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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목명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연극심리상담사’이다.
제5조 (검정기준)
① 사단법인 한국연극치료협회는 연극심리상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정서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연극심리상담의 목표와 계획을 구성하고
적용한 후, 그 결과를 진단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연극치료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6조 (검정의 방법 및 과목)
연극심리상담사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7조 (응시자격)
제 8조 (검정의 일부 면제)
연극심리상담학과(예술치료학과) 석사 졸업자 및 예정자와 해외 연극심리상담 석·박사 및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극심리상담사 2급 자격검정에서 연극심리상담에 대한 이론적 검증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필기시험, 구술시험은 면제한다.
그러나 반드시 슈퍼비전은 응시해야 한다. (연극심리상담사 1급 자격검정의 경우, 면제사항 없이 구술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 9조 (수험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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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1매 (본회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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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함판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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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시험 응시자의 경우, 임상실습 200시간(리더 30시간 포함) 확인서 및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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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심리상담 석사 졸업장 및 졸업예정 확인서
제 10조 (자격의 등록 및 자격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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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심리상담사 자격에 합격한 자는 본회 사무처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단, 등록을 60일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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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종목 유효기간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종목 갱신

연극심리상담사 자격종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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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의 유효기관이 지난 후 재승인 신청 및 자격종목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